벽제천은 지방하천이므로 하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ㆍ고시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주민공람(’11.11.25~12.10)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12.4)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ㆍ고시(‘12.10월)하였으며
보도된 것처럼 우리부(서울국토청)가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공릉천의(국가하천) 지류인 벽제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우리부가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시(08~12년) 유역 내 일관된 치수계획 마련을 위해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를 제공하였음
동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하천구역의 결정과 동일하게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주민공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12. 11자) >
벽제천변 주택ㆍ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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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피해…해제해 달라” 진정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