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 ·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는데,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냐"며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라면서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