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및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촬영은 공판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등을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촬영은 법원 직원과 협의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되어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촬영 허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