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33)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가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징역형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