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경기도 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봉쇄하고 직원과 교육생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연수원에는 5급 승진자 36명과 6급 보직자 52명을 포함한 88명의 교육생과 외부 강사 8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 중 11명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으나, 경찰은 비상계엄이 발효되자마자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경찰은 연수원 정문을 차량으로 막아 출입 자체를 차단했고, 일부 교육생에게 "곧 계엄군이 올 테니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계엄군에게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시에 따라 안전을 위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생 6명의 출입을 끝내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