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가 핵심 인물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그에 따른 수사 진행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