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면서도 다시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해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형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원심인 징역 4년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규 회장은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김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김정규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던 타이어뱅크에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김 회장 외에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하거나 일부 감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오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