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 수감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 연속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하고 그의 출석 없이 증인 신문 등 예정된 절차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현재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모든 사법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역시 모두 불응했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보이콧'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사이에서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향후 재판이 핵심 증거와 증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