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예정됐던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저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심사 포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영장을 발부한다. 전 씨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발부될 전망이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내세워 '비선 실세'로 행세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앞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고가의 뇌물을 전달하는 등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씨의 심사 포기가 사실상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백기 투항'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특검이 자신과 관련된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황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