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와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제5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의 시상식이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및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9(목) 17:0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2. 지난 9월에 열린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의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이영주씨(연세대 대학원 재학), 지원아씨(경희대 재학)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우수상은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ㆍ경북대학교 연합팀에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김민씨(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재학), 유다예씨(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재학), 박민지씨(고려대학교 재학), 오유찬씨(서울대학교 재학)에게 각각 돌아갔다. ㅇ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2013년 네덜란드의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 과정(3주) 참가를 위한 경비가 지원되며,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팀을 비롯한 입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3.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법리 공방을 평가하여 입상팀을 선정하였으며, 10여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정평 있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교수 및 중견 실무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들이 선정되었다. ㅇ 올해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의 주제는 국가책임과 국가면제 및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이었으며,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인도적 간섭’개념의 적용 가능성, ‘무력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적용 가능성 여부, 국제법상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등 국제법 전반에 걸친 몇 가지 주제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국제법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의 협조 하에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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