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는 증인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공직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과 함께 해당 재판의 피고발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있었으나, 당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해 증언할 핵심 인물로 채택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공무원(법원 경위)이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해당 증인을 강제로 구인하여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해당 재판은 한덕수 총리 등 주요 공직자들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란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고발인 측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등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대응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부가 직접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 강제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