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대검, "사적 보복 대행" 구속수사 지시…공범·윗선 추적 강화
입력 2026-06-05 10:39 | 기사 : 이수민 기자
카카오톡

\
검찰이 온라인을 통해 의뢰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4일 전국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몰수·추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적극 항소하라고 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집이나 영업장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통신사와 택배·배송 업체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조직적 범행과 개인정보 침해가 결합한 형태로 번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 사적 보복 대행 범죄 피고인을 포함해 관련 사범 27명 전원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구속 비율은 70.4%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가운데 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범죄의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의뢰자와 실행자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중개한 공범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온라인 익명성과 결합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공포와 재산 피해를 남기고,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단발성 처벌을 넘어 범행 의뢰부터 실행, 수익 회수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신문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