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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경찰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7-28 17:30 | 기사 :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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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휴대전화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원을 두 차례 소환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어 확보한 진술과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신청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성착취물 제작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별도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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