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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빚 6조원대 장기연체…정부, 소상공인 채무 소각·조정 추진
입력 2026-08-28 09:46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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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텼지만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소각과 조정에 나선다. 기준금리가 연 3.00%까지 오르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연체자와 성실 상환자를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은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 등을 따져 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지원하고,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채권은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남아 있는 자영업자 부채 규모도 상당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에게 공급된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43.1%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이 금액 전체가 채무 감면이나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상태 등을 따져 실제 지원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한 정리도 확대한다.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매입 가능한 장기 연체채권은 최대 5조6000억원 규모다.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약 1조1000억원과 대부업권이 보유한 최대 4조5000억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방식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미상환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정부가 채무조정과 함께 내놓은 또 다른 축은 성실 상환자 지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춘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수준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과 이차보전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중·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이번 대책은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린 직후 나왔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비용 증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장기 연체자의 빚을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는 뒤따랐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 한도 확대를 대책에 함께 포함했다.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154조70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정상 상환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실제 소각·감면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어떤 방식으로 맞출지가 이번 채무조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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