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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성착취물 5,600개 보관한 현직 경찰관 구속…경찰 되기 전에도 범행
입력 2026-10-05 11:05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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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수천 개를 보관해 온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입직 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뒤 경찰관이 된 이후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A 경장을 지난달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AI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이 직접 만든 허위 영상물은 4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50여 개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내 불법 영상물 유포 대화방에 잠입해 게시자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 동안 대화방 활동과 유포 경로를 확인한 끝에 A 경장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7월 입건한 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는 당초 확인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외에 대규모 불법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A 경장이 보관한 영상물은 모두 5,600여 개로,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인 2020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2022년부터 AI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경찰관이 된 뒤에도 2년 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지인의 얼굴 등을 음란 영상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영상물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허위 영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는지 여부와 추가 유포자 또는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A 경장은 구속 이후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량의 영상물을 장기간 제작·보관하고 일부를 유포한 만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관 임용 전 동종 사건 전력이 있었는데도 입직 이후 다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채용 과정의 결격사유 심사와 임용 후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어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만으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 영상물의 삭제와 유포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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