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수서발 KTX의 민간 매각 금지와 관련해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에 저촉되지 않으며 철도사업법상 명문으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KTX 민간 매각 금지 전제 면허 발급’ 정부방침은 FTA위반 지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ㆍ미 FTA 부속서 Ⅰ.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에 따르면 2005년 6월 이전 코레일이 운영하던 노선을 제외한 노선은 개방돼 있고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 한ㆍ미 FTA 등의 유보와 상충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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