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지나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여비규정은 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5년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15년 인상되는 기본급여외 전년과 동일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대비 3.8% 인상하는 한편, 사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사병의 봉급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5%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현재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 중에 매월 33만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13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등(80%→70%)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실소요액 대비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국외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열악한 다(가나·요르단·체코 등), 라(이란·필리핀 등)지역의 숙박비를 각각 16.4%(평균 140$→163$), 8%(평균 112$→121$)를 인상했다.
또한, 국외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외 여비지급 기준인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로 지정했고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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