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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워케이션 체류 기간 최장 90일로 연장 예정
입력 2026-05-17 15:12 | 기사 :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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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부가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해외 원격근무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최장 90일로 늘어날 방침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고교 이하 유학비자를 발급하는 안도 함께 수용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제주도가 법무부에 제출한 제주의 무사증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 워케이션 비자는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의 소득 요건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국민총소득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추천서를 받으면 60일의 체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의 비자 발급 문제도 정식 제도화 단계를 밟는다. 현재 제주법에 따라 운영 중인 4개 국제학교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재량으로 유학생 입학 절차를 처리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침 변경이 수용되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외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20건의 안건 중 11건이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각 지자체별 비자 수요와 불법 체류 가능성을 대조했다. 제주도 측 관계자는 회의장 밖 복도에서 대기하며 실무진 조율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학교 비자 발급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학생 유치 활동의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역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이점을 살려 해외 기업의 워케이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출입국 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소득 요건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춘 만큼 원격근무를 가장한 불법 취업이나 체류 기간 연장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워케이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서류와 증빙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별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 무사증 연장 특례와 국제학교 유학비자 신설은 지침 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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