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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자 경향신문의 <대학생ㆍ환자 있는 봉급자 세금 대폭 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소득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은 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세부담 증가자는 전체 근로자(1548만명)의 13%(205만명) 수준이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총급여 7000만원까지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추계한 세액공제 전환의 세수효과는 국세청 신고자료(2011년 귀속)를 이용해 실제 신고상황을 반영했다”며 “한국재정학회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개별 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효과에 대해 기재부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19.7%인 306만명이 받고 있다”며 “이 중 287만명(공제자의 94%)은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같고, 18만명(공제자의 6%)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비 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자 중 19.1%인 297만명이 받고 있다”며 “이 중 258만명(공제자의 87%)은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같고, 38만명(공제자의 13%)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49.1%인 759만명이 받고 있다”며 “이 중 399만명(공제자의 52.6%)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360만명(공제자의 47.8%)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세부담 증가가 소폭에 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시 세수효과 및 계층별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것”이라며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자료는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기초 조사자료로서, 세수효과나 계층별 세부담 귀착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수는 지금보다 각각 8050억원과 5605억원 증가하고,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1조 2538억원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종 조사 때 표본으로 사용하는 5634가구의 세액공제 정보를 사용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질병이 있는 가족이나 대학생 등을 가족으로 둔 급여생활자는 내년에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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