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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시민심사위, 심사관 처분 전 사전심의 절차
기사입력 2013-12-11 09:44 |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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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겨레신문의 <‘경제검찰’ 무색해진 공정위> 제하 기사에서 ‘“…심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스스로 시민심사위에 검토를 의뢰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는 ‘바보짓’을 할리 없다는 것이다’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시민심사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뒤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사관이 처분 전에 검토를 의뢰해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관이 처분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사후 구제절차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2년간 실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시민위는 작년 한해 전국 지검 및 지청에서 1243건의 사건을 심사했고, 최근 검찰시민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 주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시민심사위는 심사관이 단독 전결처리할 경우 신고인 반발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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