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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연기, 정상적인 행정처리 절차
기사입력 2013-12-13 09:26 | 기사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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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7일 한겨레신문의 <4대강 담합 건설사들, ‘타이판 4대강’ 핑계로 특혜 요구> 및 <조달청, 1년간 입찰제한 늦춰> 제하 보도와 관련, “담합 건설사들의 특혜요구로 입찰제한을 늦췄다는 취지의 제목과 일부 보도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이어 “부정당업자 제재 연기는 수자원공사의 국내 컨소시엄이 11조원 상당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공정위 담합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법원의 최종판단 시(대법원 판결)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유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상적인 행정처리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 지정을 유보한 결과, 타이물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다른 건설사들 모두 덩달아 부정당업자 지정이 연기되는 ‘혜택’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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