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ㆍ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ㆍ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ㆍ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ㆍ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가령 A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이 10만 4100원이었으나 여행사 안내액은 18만 9800원으로 과다 부과액 8만 5700원이었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 7일 간)이 부과됐다. 또한 9개 여행사에 총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들 여행사들의 조치가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044-200-4469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