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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가 그동안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및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ㆍ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100%)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100%)와 표본조사(10%)로 진행됐는데,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하고 전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20%)만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항목을 제공하고자 표본조사는 기존처럼 현장조사 방식으로 한다.
통계청은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고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화되는 등 현장조사 여건이 계속 악화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행정자료는 대규모로 전산화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1981), 핀란드(1990), 스페인(2001), 독일(2011) 등 선진국은 이미 등록센서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 13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줄이고,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의 오류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행정자료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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