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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기업 집단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
기사입력 2013-12-19 09:09 |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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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ㅇ분석대상은 201061일부터 2013331일 기간 중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184) 및 피출자 회사(210)이며, 금융 ㆍ 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현황,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분석했다.

ㅇ2013년 기준 62개 대기업 집단 중 32개 집단이 164개 금융 보험사를 보유했다. 집단별로는 금융 보험사 수가 미래에셋’(17), ‘농협’(15), ‘한국투자금융’ ㆍ ‘삼성’(12) 순으로 많았다.

ㅇ최근 5년 간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 수는 증가 추세이다. 2010미래에셋’, 2012‘농’ ㆍ ‘교보생명보험등 금융주력 집단의 신규지정, 일부 집단의 금융 보험업 신규진출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다.

ㅇ2013년 기준 총수있는 집단 43개 중 16개 집단 소속 55개 금융 보험사가 총 4.9조 원을 출자했다. 금융주력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출자금(2.4조 원)이 상당 부분(49%)을 차지했다.

ㅇ최근 5년 간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출자금은 증가 추세이다. 이는 미래에셋’(1.3조 원)의 신규 지정(’10)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다.

ㅇ연속지정 집단(42) 소속 금융 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금액은 20090.4조 원에서 20130.3조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ㅇ201061일부터 2013331일까지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69개 금융 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1,739회는 공정거래법 상 적법한 의결권 행사이나, 32회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ㅇ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 수 및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보험사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ㅇ기업 집단별로는 미래에셋’(349), ‘삼성’(265), ‘한국투자금융’(152), ‘동부’(137), ‘동양’(129) 등의 순으로 금융주력 집단 및 금융 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의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

ㅇ예외 사유별로는 금융 보험업 영위를 위해 소유한 주식에 의결권 행사(단서 1)가 대다수(1,637, 94%)를 차지했다.

ㅇ의결권 행사 안건별로는 이사 ㆍ 감사선임(523), 재무 제표관련(391), 보수한도 승인(281), 정관 변경(248) 순으로 나타났다.

ㅇ적법한 의결권 행사 중 단서 제3호 관련 행사는 ‘140(’03년 조사) → 82(’07년 조사) → 68(’10년 조사) → 60(’13년 조사)’로 감소하고 있다.

ㅇ금융 보험사와 비금융 상장 계열사 간 출자관계 해소, 비금융 계열사 지분이 총 15%를 초과하게 되어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불필요해진 점 등이 주요 원인이다.

ㅇ‘삼성’, ‘미래에셋소속 5개 금융 보험사가 단서 3호를 근거로 7개 피출자 회사에 총 60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ㅇ의결권 행사 안건은 임원임면(50) 및 정관변경(10)에 대한 것으로 피합병,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ㅇ법 위반 현황으로 삼성’,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대한전선소속 5개 금융 ㆍ 보험사가 5개 피출자 회사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32회 행사했다.

ㅇ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27, 단서 제3호를 위반하여 15%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이다.

ㅇ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5개 금융 보험사에게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경고조치(’13. 10. 7.)했다.

ㅇ최근 대기업 집단이 금융 보험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가 증가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했다. 대부분(1,637, 94%)은 금융 보험업 영위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ㅇ반면, 최근 5년 간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는 감소했으며,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도 감소했다.

ㅇ공정거래법 제11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4조 등의 작동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금융 보험사를 통한 비금융 계열사 확장 문제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ㅇ대기업 집단의 금융 보험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 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ㅇ이에 공정위는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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