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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이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ㆍ 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ㅇ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 사건에 감사원장 ㆍ 조달청장 ㆍ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이다.
ㅇ이번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되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단, 가맹사업법은 2월 14일부터 시행)이다.
ㅇ먼저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제2조)했다.
ㅇ또한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제3조)했다.
ㅇ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하게 된다.
ㅇ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제4조)한다.
ㅇ조달청 및 중기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제5조)할 수 있다.
ㅇ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ㅇ또한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제6조)해야 한다.
ㅇ아울러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 ㆍ 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 ㆍ 운영(제7조 및 제8조)한다.
ㅇ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ㅇ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및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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