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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증권범죄 수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금융위ㆍ금감원ㆍ검찰 등 조사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보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등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은 지난 4월 합동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IT의 발전으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증권범죄에 조사기관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패스트 트랙 조치 도입, 자본시장조사단 신설,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등으로 감시ㆍ적발에서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긴급ㆍ중대사건의 경우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종전에는 감시 적발에서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된 반면 현재는 평균 3.5개월로 훨씬 짧아졌다.
금융위는 또한 “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등으로부터 금융ㆍ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지원받아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직접 자체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도내용 중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사업무를 수십년간 수행해왔다”며 “금감원 직원의 조사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참고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금감원 직원의 문답이 증거능력을 부인받은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13.12.5., 2013고단3067 등)에서는 금감원 직원에 의한 모든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받았다.
금감위는 “앞으로도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은 “금융위ㆍ금감원ㆍ검찰 등 힘센 조직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간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무원이 포함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02-2156-3310, 금융감독원 조사1국 02-314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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