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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참여 강요 금지” 공지 배포
입력 2026-05-17 09:36 | 기사 :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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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총파업 예정일을 앞두고 현장 부서장들에게 쟁의행위 참여와 관련한 직무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업무 복귀나 파업 동참 과정에서 임직원 간 갈등이 불거지자 사측이 조직 관리 지침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최근 각 사업부 팀장과 그룹장 등 보직 간부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이 메일에서 사측은 쟁의행위와 연관해 부서원 간 소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됐다고 적시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 여부가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어 특정 방향으로 참여를 압박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일선 근태와 분위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을 들었다. 파업 동참을 독려하거나 설득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사측은 본인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참여를 요구받거나 파업 동참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받는 행위, 타인의 근태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행위 등을 주요 피해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상황이 감지되면 사내 조직문화 SOS 시스템이나 인사 부서로 즉시 인계하라는 구체적 절차도 덧붙였다.

일부 생산 라인과 연구소 부서장들은 주말 사이 해당 지침을 사내 메신저와 회의를 통해 부서원들에게 전파했다. 기술 부문의 한 파트장은 공지를 통해 팀원 간 상호 존중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파업과 관련한 개인적 판단을 서로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적인 노노 갈등이 심화하는 시점과 맞물렸다. 가전과 모바일 사업을 전담하는 디바이스경험 부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은 최근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보에만 교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다.

실제 DX 부문 조합원 중 일부는 초기업노조를 탈퇴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원에 임금협상 효력 정지와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기준 재편이 다른 사업부의 보상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공시 시점과 겹쳐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예정일 직전인 오는 20일까지 생산 설비 전면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 반도체 공정이 멈출 경우 발생할 손실 규모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의 한계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직 내 갈등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사측의 이번 지침이 현장 배치 인력들의 파업 참여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측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파업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압박이라는 노조 측 반발과, 현장 내부의 실질적인 소수자 보호 조치라는 내부 시각이 교차하면서 생산 라인의 긴장감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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