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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KBSㆍ연합뉴스ㆍ서울신문 등의 <나라미 843톤 농약소독 후 48시간 이내 방출>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 양곡의 해충(바구미 등) 방제를 위해 인화늄 정제(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상표명 : 에피흄)를 사용해 훈증소독하고 있다”며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7일 동안 훈증소독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양곡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일본, 호주,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품 검역 방제 및 양곡 소독 등에 에피흄을 사용하며, 이중 미국과 호주는 훈증 완료 후 48시간 이내 방출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어 “정부는 상기 잔류량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보다 안전하게 나라미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훈증소독 48시간 경과 후 나라미를 방출하도록 훈증소독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식약처의 에피흄 잔류허용기준은 0.1mg/kg이지만 1992년, 1994년, 2012년, 2013년 각각 실시한 4차례 잔류량 조사결과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됐다”며 “특히 올해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훈증소독 후 기간 경과별 잔류량 조사결과에서는 훈증소독 3시간 경과 후에도 잔류량이 기준치 미만인 0.048mg/kg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잔류량(mg/kg)은 훈증소독 3시간 경과에는 0.048, 1일 후에는 0.006, 2일 후에는 0.005로 확인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훈증 소독 완료 후 48시간 이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843톤은 2009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4년간 공급된 정부양곡 200만톤의 0.04%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KBS 등은 “군ㆍ학교급식이나 저소득층에 쓰이는 쌀인 ‘나라미’ 800여톤이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된 뒤 48시간 이내 방출됐다”며 “미국과 호주는 에피흄 소독 후 48시간 이후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출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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