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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 생활비로 쓰면 비과세…저축·투자하면 증여세 주의
입력 2026-09-25 10:26 | 기사 :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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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현금 선물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가족에게 건넨 돈이 모두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용돈이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동산·주식·예금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리서치회사 PMI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절 선물로 현금과 상품권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4.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과일 선물세트는 23.7%로 현금·상품권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용돈이라는 명목만으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액과 지급 목적,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명절마다 일정 금액을 건넸더라도 자녀가 이를 식비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과세 가능성이 낮다. 반면 받은 돈을 그대로 저축하거나 주식·가상자산을 매입하고,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했다면 재산 형성을 위한 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세청도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따져야 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명절에 가족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선물인지 대여인지 구분될 수 있도록 거래 자료를 남겨야 한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날짜, 상환 기간, 이자율, 원금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실제로 돈을 빌린 뒤에는 약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고, 계좌이체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흔히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2억1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원금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이 아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역산한 기준이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실제 대여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상환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갚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무이자 차용 기준을 넘는 금액을 빌리거나 약정 이자보다 실제 지급 이자가 적으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와 거래 실질이다. 명절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할지, 자산 취득에 사용할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을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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