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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본사,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천억 저리 대여…공정위 148억 과징금
입력 2026-09-30 09:09 | 기사 :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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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창업자금 대출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 사이의 부당한 자금 거래가 적발됐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업체들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구조였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모두 2983억원을 빌려줬다. 명륜당이 적용한 대출금리는 연 2.3% 또는 4.6%였다.

공정위는 27개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금리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금리를 연 8.73~13%로 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99억원에 그쳤다. 저리 자금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에게 명륜당에서 조달한 자금을 다시 빌려줬다. 리뉴얼 가맹점에는 연 12%, 신규 가맹점에는 연 15%의 금리를 적용했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의 금리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부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을 자금 공급 과정에 포함시켰다.

대부업체 수는 2021년 한 곳에서 시작해 2022년 두 곳, 2023년 열 곳, 2024년 한 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특히 명륜진사갈비 매장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자금 수요가 커진 시기에 업체 설립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보기 어려운 운영 형태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일부 업체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업체별로 최대 100억~150억원을 지원했으며,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쟁점이 됐다. 명륜당은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이나 알선 내역이 없다고 기재했다. 대출 상담과 계약 절차는 명륜당 직원들이 담당했고, 대출 원리금은 가맹점이 명륜당에서 원육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에 더해 갚는 방식으로 회수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사실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정보를 숨긴 행위라고 봤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나 자금 조달 방식, 계약조건을 다르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지원을 명분으로 특수관계 업체를 금융 구조에 편입해 이익을 제공한 사례로 규정했다. 향후 명륜당의 불복 여부와 검찰 고발 이후 형사 절차에서 대부업체 설립·운영 및 가맹점 대출 구조가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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