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경향신문의 <비자ㆍ마스터카드 수수료 부과 없던 일로> 제하 기사 관련해 “현재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수익자부담 원칙 확립 등 기본방향 하에서 국제브랜드 카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위가 FTA위반 소지가 있어 정책방향을 중간에 틀었다(백기를 든 것이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만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사, 국제브랜드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비자카드와 미국대사관 측이 금융위를 방문해 ‘금융위 방침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영업방해로 한ㆍ미 FTA위반’이라고 항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비자카드 등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 카드사 감독을 통한 우회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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