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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지난 11.2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15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PD)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현행보다 강화된 콜차입 한도규제를 부과
ㅇ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콜론 한도를 부과하며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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