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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낯선 계좌로 100만원까지 송금 허용, 신입금계좌지정제
기사입력 2014-03-06 20:15 | 기사 : 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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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되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되지 않는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이를 완화하여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대로 이체 거래를 하면서 미지정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 이체의 한도는 100만원 내 이다.

이 서비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막으면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9월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17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빈도수를 줄이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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