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애플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사고 3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지난 4월1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건의 화상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애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사고는 3건으로 모두 취침 중에 발생했으며 전원이 연결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가 팔, 등 부위에 장시간 접촉되면서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구조와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다.
소비자원은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돼지 피부(껍질) 접촉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30분 이내에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화상사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애플 홈페이지에는 미국에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이라며 "제품 사용설명서에 화상위험 주의·경고 표시 등 애플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라고 후와이어드가 보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