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이 요구한 특허료 배상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한 예일대 주디스 슈발리어 경영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3840만달러(399억원)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슈발리에 교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매출 손실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조사는 "애플의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고 삼성이 이 모두를 침해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애플 측에서 제시한 배상액인 21억9000만달러(2조2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기기 1대당 배상액을 애플 측은 40달러(4만1600원),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