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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후폭풍 거세다
기사입력 2014-04-28 20:11 | 기사 : 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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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의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당사자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게임업계,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후와이어드가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위헌심판청구 2년여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헌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환영', 게임업계는 '유감' 등의 뜻을 표했다.

직접 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은 "청소년에겐 현대판 통행금지가 발동된 것 같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제 없앤다고 난리치더니. 세계 어느 나라도 안하는 규제 하나 만들었네요"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규제를 더 심하게 해 국내 게임 산업이 더욱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웹툰,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국가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가 헌재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25일 언론매체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셧다운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한헌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주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 근거라는 점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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