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 가능
기사입력 2014-05-08 21:47 | 기사 : 최영기자
카카오톡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