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들이 해외여행보험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에 손보사 콜 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 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호텔에서 도난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 놓고, 특히,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 이외에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치 않음을 알아둬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해외여행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에 관한 서비스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규정에 맞는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