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중임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2%에 해당하는 9,059개 쇼핑몰, 즉 10곳 중 3곳이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 암호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화)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웹사이트 내 회원탈퇴 안 되는 쇼핑몰도 5천5백여 개에 달해
올해 8월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버 미설치 쇼핑몰의 보안서버시스템 구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안서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사이트상에서 회원탈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9월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등에 대한 사업자 의식 제고, 개인정보 사전유출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