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단체ㆍ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제2의 세금’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줄인다
기사입력 2013-11-29 09:52 | 기사 : 국세청
카카오톡

흔히 ‘제2의 세금’으로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이 5년간 15% 줄어든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세금 1000원 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소된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 유ㆍ무형의 비용’을 말한다.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ㆍ시간적 제반비용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1년 국내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인 9조 8878억원으로 조사됐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ㆍ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 환경의 변화가 반영됐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가 중점과제로 선정돼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_x82533232

특히, 신고ㆍ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ㆍ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감축과제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02-397-1822


[자료제공 :(www.korea.kr))]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