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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조선일보의 <공정위 “미래부의 보조금 공개法이 휴대폰 값 올릴 것> 제하 기사와 관련해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제조사 조사ㆍ제재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 협의를 완료했다”며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정안(부처 합의안) 내용>
원안 내용 |
수정안 내용(합의안) |
① 제조사의 부당 거래거절(법안 제9조 제1항) : 실질적 규제권한을 공정위가 갖도록 함 | |
제조사의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포함)에 대한 단말기 부당 거래거절 행위를 방통위가 조사ㆍ제재 |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ㆍ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함 |
②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제한(법안 제9조 제2항) :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되도록 수정 | |
제조사가 이통사에 대해 장려금 등에 있어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방통위가 조사ㆍ제재 |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방지 목적에 맞게 수정⇒ “제조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통사, 유통망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통위가 조사ㆍ제재 |
또한,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보조금 투명지급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대통령의 공약인데 미래부의 방안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보도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래부 등은 법안 제6조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중저가 자급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서 이통사에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돼 중저가 단말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정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들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래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044-200-4502,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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