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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내일신문의 <세법개정에 반영 않고 웬 심층평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조세지출 종합평가(심층평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4개의 과제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 경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평가 진행 중인 과제는 △ R&D 조세지출 분야 △ 농어민 지원(면세유 중심) 조세지출 분야 △ EITC의 평가와 과제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방안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합평가 대상과제는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부정 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이 문제되는 제도 및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도 중에서 선정됐다”며 “평가 결과는 반드시 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세법 개정시 지속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방안’은 조세지출의 사전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의 성과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평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인 반면, 우리부 예산은 조세지출 항목의 종합평가 등 개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인용해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동 보고서는 ‘금년도 평가 시기가 지연되면서 평가결과가 금년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심층평가 과제로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방안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 연구를 선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조세지출 성과평가사업 예산이 국무총리실의 재정사업 평가센터 운영사업 예산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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