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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2.2일 오마이뉴스 "멀쩡한 소 쓰러뜨려 100억대 보험금 청구" 관련 설명자료 멜 전송
기사입력 2013-12-05 09:36 | 기사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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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소 쓰러뜨려 100억대 보험금 청구” (오마이뉴스 12.2) 보도 관련 설명

언론보도
오마이뉴스에서 충남경찰청(광역수사대)에 의하면 ‘멀쩡한 소(牛) 쓰러뜨려 100억원대 보험금 청구’ 보도와 관련 가축재해보험제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
❍ 경찰과 관련 농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축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축협․낙협 직원들과 사육농민은 멀쩡한 소를 마취제 등을 사용해 억지로 쓰러뜨린 뒤 찍은 사진과 절각소(다리가 부러진 소)․병든 소로 위장한 수의사의 허위진단서, 도축(매매) 확인서 등을 농협중앙회에 제출해 지급한도 내에서 시세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챙김
❍ 소 한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은 함께 가담한 소사육농가들과 축협․낙협 직원들이 나눠 가졌음
- 가축보험을 담당했던 당진축협 전 직원 한명을 11월 27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11월 29일 현직 직원 한명도 구속

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그간 가축재해보험 정책 추진상황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 중 가축재해보험은 당초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농협 중앙회를 통해 가축공제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 사업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보험 등 신용사업 분리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주)과 LIG 컨소시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가 보험료 50% 지원, 국가재보험(정책자금관리단 운영)
이를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재해 보험의 원리에 따라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고 차단을 위해 보험사별 「보험사고 특별전담팀(SIU)」을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 2013년 상․하반기로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업자 및 각 대리점․영업점에 대하여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특히, 손해율이 높은 농협손해보험(주), LIG 컨소시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10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추진하겠음
동 사건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기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 보험금은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소 재해보험 실태 특별점검 실시(’13.9월) 및 정기점검 강화
▸ 소 손해평가 체계 개편(지역조합 → 보험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 보험사기에 가담한 계약자 가입제한, 대리점 계약취소, 수수료 감액 조치 및 수의사 면허정지 등 제재 강화
▸ 정책보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전담기구 설립 조속 추진
이번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과 관련하여 정책보험이 부실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소(牛) 보험사업에 대핸 특별실태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보험사업자, 그 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사업 운영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년 2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관련 농식품부, 보험사(보험사기 특별전담반), 손사법인 등 합동으로 특별점검 실시하겠습니다.(‘13.12월~’14.2월)
* 소 재해보험 평균 손해율(73%) 보다 유한히 높은 지역조합에 대해 집중점검
❍ 둘째, 손해평가 체계 개편 및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소의 손해평가도 농협손보(주) 본사가 주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토록 개선하고,
- 가축재해보험사기에 참여한 계약자(보험가입 제한), 대리점 (대리점 계약 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수의사(면허 정지)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공모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의사면허’ 정지 등을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 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 하였을 때
2∼6. “생략”
❍ 셋째, 소(牛) 개체확인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절박도살 등으로 보험금 지급대상 소(牛에)에 대하여 도축 시, 도축장 발급 ‘도축확인증명서’, ‘이표’ 제출 시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前에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임의 도축을 금지해 나가고,
- 사고 소(牛) 이표확인을 위해 두부(머리) 촬영 사진 만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전신 촬영사진을 첨부토록 개선하며,
-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전 도축․폐사여부(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조회하여 보험금 청구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낙․축협 자체 손해평가인 참여 배제, 손해사정법인으로 일원화 방안 검토 추진, 타 지역 시․군 수의사 검진 조치하는 등 손해평가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아울러, 보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점에 맞추어 농업정책보험을 전담 관리할 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전담기구인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 이 기구를 통해 농가 실익을 제고하기 위한 재해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재해보험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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