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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계 동의없이 강행하면 즉시 파업도 불사한다> 제하 보도자료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해 개별법률 개정 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개별법률 개정 없이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을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원격의료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나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044-2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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