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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산사고 관련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엄중 징계 등 지시
기사입력 2013-12-06 09:16 | 기사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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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월 20일, 4월 1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 대상 엄중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ㅁ 먼저 농식품부는 전산사고와 관련해 올 6월에 농협중앙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추가하여 위규 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하였다.
❍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받아 실제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향후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농협 IT 조직의 보안 기능 및 인력역량 강화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 농협법ㆍ정관ㆍ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영진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의 전산 안정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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