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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ㆍ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돼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이 돼 지난해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명, 억원)>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명단 공개 |
인원 |
656 |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PADDING-BOTTOM: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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