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을 배신하게 된다.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새론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물과의 대화가 아니라는 검증기관의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