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긴급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기사입력 2025-04-22 12:14 | 기사 : 강민석 기자
카카오톡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간주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