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공식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로 곧 석방될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 구속이 없다면 그는 석방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관련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인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의 첫 번째 주요 조치로, 향후 내란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