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오늘(14일)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주요 농업 관련 법안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후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두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업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종덕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재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이날 처리된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